[뉴스큐] 민식이법 시행 1년 '위험 여전'...제도 보완책은? / YTN

2021-03-23 9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게 됩니다.


일단 교통사고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0% 넘게 감소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경일]
그러니까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사망자 수 6명에서 2020년도 3명. 또 사고 건수도 400명대 초반, 후반 이와 같이 줄어든 부분이 나타나지만 또 2020년도 코로나 특수성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보기 힘들고 또 2018년도와 비교한다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동일하고요.

사고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게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정경일]
맞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졌습니까?

[정경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에서 정한 형은 상당히 무거워졌거든요. 기존에는 사망, 부상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것이 민식이법 시행으로 부상으로 경우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와 같이 무거워졌느냐.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 시행 전후 판결문 전수조사해야겠지만 또 유의미한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제가 접해본 바로는 이와 같은 민식이법에서 정한 형만큼 형 자체가 무거위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양형은 확실히 강화가 됐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2317152810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